뉴저지주 전역의 음식점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포크·나이프·수저 등 일회용 식기류와 소스 등 양념류를 고객에게 먼저 기본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제정된 주법이 발효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은 식당·카페·푸드트럭·스포츠 경기장·편의점 등 모든 식음료 판매 업소이며, 매장 내 식사뿐 아니라 배달·포장·드라이브스루 주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고객이 직접 요청한 경우에만 식기를 지급할 수 있고, 온라인 주문 서비스도 '미제공'을 기본 설정으로 고정한 뒤 고객이 원할 때만 바꾸도록 운영해야 한다.

규정을 어긴 업소는 1차 적발 시 경고에 그치지만, 2회 위반 시 하루당 100달러, 3회 위반부터는 하루당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주 당국은 시행 첫 180일간은 홍보 캠페인을 벌인 뒤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뉴저지는 2022년부터 소매점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을 금지하고 플라스틱 빨대도 요청 시에만 주도록 해왔다.

뉴저지에서 식당·델리·네일숍 등을 운영하는 한인 자영업자들은 계산대와 포장 코너의 식기 배치를 바꾸고 온라인 주문 설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행 초기에는 계도 위주로 운영되는 만큼, 직원 교육과 안내문 부착으로 손님 혼선을 줄이는 것이 벌금을 피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