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이른바 '오버스테이'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학생·방문자 등 한시적 신분으로 미국에 머무는 이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오버스테이는 추방이나 향후 입국 금지 등 이민법상 행정 제재의 대상이다. 형사 범죄로 분류되지는 않아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은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추진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체류기간 초과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징역형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다 신분 갱신이 지연되거나 체류기간을 놓치는 경우에도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다만 법안은 아직 의회 심의 단계로, 최종 통과 여부와 구체적 처벌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유학생·주재원·방문자 등 한시적 신분의 한인들은 비자 만료일과 체류 허가 기간(I-94)을 정확히 확인하고, 갱신이나 신분 변경이 필요하면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황이 불분명할 경우 이민 변호사나 총영사관 안내를 통해 대응책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