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심사에서 공적 부조 수혜 이력을 따지는 이른바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기준이 다시 강화된다.

국토안보부(DHS)는 20일 연방관보를 통해 2022년 도입된 현행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새 기준의 시행일은 9월 18일이다. 이날부터 이민 심사관은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주거 지원 등의 수혜 여부를 사안별로 종합 판단해 영주권 신청자가 장래 '공적 부담'이 될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접수 시점이다.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I-485 서류는 9월 18일 이전에 접수돼야 상대적으로 완화된 현행 기준으로 심사받는다. 그 이후 접수분에는 강화된 새 기준이 적용되며, 이민국은 구버전 I-485 양식을 반려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 신청자를 대상으로 10만 달러 규모의 '영주권 보증금(green card bond)' 도입안이 국무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증금 제도는 없다. 도입되더라도 연방관보 사전 고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인 이민 신청자들은 서류 준비 일정을 앞당기고, 공적 부조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