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연방법원의 자히드 쿠라이시 판사가 지난 7월 29일 뉴저지주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행정부는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번호 마지막 4자리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부를 요구해왔다.

재판부는 주정부가 관리하는 전산화된 유권자 명부가 연방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기록이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법무부는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다.

판결은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지사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비시민권자 약 6,600명이 유권자 등록을 했고 이 중 약 400명이 실제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한 지 약 1주일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안이 연방정부의 자료요구 권한을 다투는 이번 소송과는 별개라고 판시했다.

셰릴 주지사는 7월 28일 명부에서 비시민권자를 삭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비시민권자로 확인된 4,500명은 곧 삭제되고 나머지 2,100명은 시민권자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확인을 거친다. 뉴저지 거주 한인 유권자들은 본인의 등록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주 선거관리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