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고가 '세컨드하우스'를 대상으로 한 추가 과세(피에타테르 택스)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대상 주택 소유주의 이의제기 및 면제 신청 기한을 4주 연장했다. 제도 시행 초기 안내가 혼란스러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는 이번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부동산 90만여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이의제기와 면제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명단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주 거주지가 아닌 주택을 보유한 한인 소유주들은 시 데이터베이스에서 본인 부동산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실거주 등 면제 사유가 있다면 연장된 기한 안에 면제 신청이나 이의제기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