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제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는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7일 연방관보에 F(학생)·J(교환방문)·I(외국 언론) 비자 소지자의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는 최종 규정을 게재했다. 그동안 유학생은 학업을 유지하는 한 별도 기한 없이 체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프로그램 기간에 맞춰 최대 4년의 고정 기간을 부여받고 이후에는 체류 연장(EOS)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학업을 마친 뒤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유예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시행일은 9월 15일이다.

이 규정은 미 전역 100만 명 이상의 국제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뉴욕·뉴저지 지역은 컬럼비아대, NYU, 럿거스대 등에 한인 유학생이 밀집해 있어 체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학교 국제학생처(OIS/ISSO)들은 재학생에게 I-20 기간과 체류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고, 학위 과정이 4년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연장 신청 시점을 학사 일정과 함께 계획하라고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