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무부가 관광·출장용 B-1/B-2 비자 신청자 가운데 체류기간 초과(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에게 최대 2만 달러의 예치금을 요구하는 '비자 보증금'(Visa Bond) 제도를 지난 3일부터 영구 시행에 들어갔다. 영사는 개별 심사를 거쳐 1만 달러, 1만5,000달러 또는 2만 달러의 현금 보증금을 비자 발급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25년 8월 행정명령으로 시범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영구화한 것이다. 대상국 명단에는 총 50개국이 포함됐으며 이 중 30곳이 아프리카 국가다.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몽골이 포함됐고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중남미 일부 국가도 들어갔다. 한국 등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금을 내고 발급 요건을 충족하면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유효한 단수 또는 복수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입·출국은 상업용 국제공항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사전입국심사 시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체류기간을 지키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출국하면 예치금은 전액 반환되지만, 초과 체류하거나 미국 내에서 망명 등을 신청해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전액 몰수된다.
한국 국적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대상국 국적의 가족이나 지인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요구 여부와 반환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