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이른바 고가 '세컨드 하우스'(피에타테르·pied-à-terre)에 부과하는 과세 절차에 착수하면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 소유주 약 1만7,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세금은 실거주가 아닌 별장·투자용 고가 주택을 겨냥한다.
안내문을 받은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실제 과세 대상인지, 왜 통보를 받았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한 스태튼아일랜드 주민은 '왜 우리가 표적이 되느냐'며 당혹감을 나타내는 등, 대상 기준을 둘러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세컨드 하우스 과세는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 고가 주택을 구분해 세 부담을 매기는 방식이어서, 대상 판정에는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치 등 여러 요건이 얽혀 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맨해튼·퀸즈 등에 세컨드 하우스나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들은 안내문 내용과 실거주 신고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나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 시가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대상 여부를 소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