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상호)이 지난 27일 맨해튼 공관 회의실에서 국토안보부의 체류 규정 변경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유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송주연 변호사와 한창석 외사협력관 등이 최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유학생·교환방문자 등에 적용되는 규정이 미칠 영향과 대응 수칙을 상세히 설명했다. 신분 유지와 체류 관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다뤄졌다.

유학생·교환방문자 신분은 체류기간과 학업·근로 요건 등 세부 규정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규정이 바뀌면 신분 갱신 절차나 유의 사항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내용 확인이 중요하다.

뉴욕·뉴저지 일원에서 유학 중이거나 자녀를 유학 보낸 한인 가정은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DSO)와 총영사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고, 개별 상황이 복잡하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총영사관은 앞으로도 관련 설명회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