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고가 '세컨드 하우스'(피에타테르)를 겨냥한 신규 부가세의 면제 신청 마감일을 기존 8월21일에서 9월18일로 약 한 달 연장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리처드 리 시 재무국장은 1일 이같이 발표하고, 통지서를 받은 주택 소유주들이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시간과 정보를 충분히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은 과세 시행 초기 혼선이 컸던 데 따른 것이다. 시 재무국이 지난달 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90만여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면서, 자신의 주택이 잘못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시청 측은 실제 통지서는 500만달러 이상 가치의 세컨드 하우스로 의심되는 1만7,000개 주소에만 발송됐다고 해명했다.
시정부는 혼란 해소를 위해 5개 보로 전역에서 코업·콘도 이사회 및 건물 관리인들과 협력하고, 시니어센터 등 커뮤니티 공간에서 안내 활동을 벌이는 등 대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유주에게 직접 연락하고 지역 정치인들과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인데도 통지서를 받은 한인 주택 소유주라면 마감일 전에 면제 신청을 통해 실거주를 입증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청 관련 도움은 311 전화 또는 시 재무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