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이 지난달 28일 소셜미디어 기업의 중독성 기능을 제한하는 'SAFE for Kids' 법의 최종 시행 규정을 발표했다. 이 법은 부모 동의가 없는 한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알고리즘 기반 맞춤형 피드 제공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알림 발송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규정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업은 성인임을 확인한 이용자에게만 알고리즘 피드와 심야 알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연령 확인 시 정부 발급 신분증 외에 최소 한 가지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연령 확인이나 부모 동의에 사용된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고 사용 직후 삭제하거나 비식별 처리해야 한다. 미성년 이용자는 부모 동의가 없어도 팔로우하는 계정의 콘텐츠를 시간순 등으로 계속 볼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플랫폼 접근이 차단되지는 않는다.

알고리즘 추천 피드는 이용자가 선택하지 않은 계정의 콘텐츠를 끝없이 노출해 이용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돼 있으며, 미성년자의 우울증·불안·섭식장애·수면장애 등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은 2024년 6월 제정됐고, 최종 규정의 주 관보 게재 180일 후인 2027년 1월25일 발효된다. 위반 기업에는 건당 최대 5,000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녀를 둔 한인 가정에서는 법 시행 전에 자녀의 소셜미디어 계정 연령 정보와 알림 설정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주정부는 이번 발표문의 한국어 번역본도 함께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