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상대로 사실상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과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31일 맨해튼 주 대법원에 32쪽 분량의 소장을 제출하고, 칼시가 규제받지 않는 불법 스포츠 도박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영업 금지 명령과 360억달러의 과징금을 청구했다.

예측시장은 선거나 스포츠 경기 결과, 기온 등 미래 사건을 맞히면 수익이 지급되는 계약을 사고파는 플랫폼이다. 주정부는 소장에서 이용자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거는 것은 본질적으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또 칼시가 18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어, 스포츠 베팅 최소 연령을 21세로 정한 주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칼시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회사가 주정부가 아닌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미 전역에서 12개주 이상이 예측시장 플랫폼에 주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소송은 칼시가 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칼시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직후 나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회사 경영진의 개인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전국 사업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측시장 앱을 이용하는 한인 투자자라면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