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7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된다. 연방상원 이민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알렉스 파딜라 의원과 딕 더빈 민주당 원내총무가 지난 27일 공동 발의했으며, 한국계 앤디 김 상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연방하원에서도 조이 로프그렌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이민귀화법(INA) 249조는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한 사람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지만, 1986년 개정 당시 자격 기준일이 '1972년 1월 1일 이전 입국자'로 고정된 뒤 약 40년간 바뀌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고정된 기준일 대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7년 이상 체류하고 범죄 기록이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어릴 때 미국에 와 성장한 DACA 수혜 청년과 난민,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H-1B 비자 소지자 같은 고숙련 근로자 등 800만 명 이상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를 비롯한 30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연방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데다 이민 정책을 둘러싼 당파 갈등이 커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장기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취업비자 소지자와 서류미비 가정은 법안 진행 상황을 지켜보되, 확정 전까지는 현행 규정에 따라 체류 신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