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위법·과실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행정 배상청구 54건을 연방정부에 무더기로 제기했다.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17개주와 워싱턴DC의 ACLU 지부들이 지난주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이민자와 그 가족은 물론 시민권자, 활동가, 시위 참가자 등이 청구인에 포함됐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5월25일 뉴어크 소재 ICE 구금시설 딜레이니홀 앞 충돌 과정에서 복면을 쓴 ICE 요원들에게 내동댕이쳐져 다쳤다고 주장하는 간호사 출신 대학교수가 50만달러의 배상을 청구했다. 뉴욕에서는 인종 프로파일링, 불법 체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는 4건의 청구가 제기됐으며, 이 중에는 적법 절차 없이 구금돼 자녀와 분리됐다는 사례도 있다.

전체 청구인 가운데 29명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이 중 12명은 인종 프로파일링을 당한 뒤 불법적으로 구금됐다고 주장했다. 청구된 사례에는 시위 중 고무탄에 맞거나 화학 자극제를 뒤집어쓴 경우, 거칠게 제압돼 구금됐다가 시민권이 확인된 뒤에야 풀려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국토안보부는 ACLU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법집행 요원을 겨냥한 공격과 위협이 급증했다고 반박했다.

여름 들어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단속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속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면 시민권·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FTCA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