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뉴욕한인회관 6층 비영리 공간에 대한 재산세 면세 혜택이 박탈 1년 만에 복원됐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21일 뉴욕시 재무국으로부터 뉴욕주 부동산세법 420-a 조항에 따라 건물 전체 면적의 약 17%(6분의 1)에 해당하는 공간의 부분 면세 신청이 승인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시 당국은 면세 복원 시점을 혜택이 박탈됐던 2025년 7월 1일로 소급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지난 1년간 추가로 납부한 재산세 일부를 크레딧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한인회관은 면세 박탈로 2025~2026 회계연도부터 전년 대비 약 11만 달러가 늘어난 총 44만 6,200여 달러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매달 분할 납부해 왔다. 박탈 사유는 건물 내 1급 위반과 퇴거명령, 작업중지명령 등 법적 위반 사항이었다.
한인회 측은 회관 각 층 설계도면과 소송 관련 서류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며 재무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면세를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회관을 이용하는 한인 단체와 행사 관계자들의 재정 부담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