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에 있는 제3연방항소법원이 7월 17일 뉴저지주의 돌격형 총기(assault weapons)와 10발을 초과하는 대용량 탄창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법원은 10대 5로 이 금지법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주 차원의 돌격소총 금지법을 연방항소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수 의견은 2022년 연방대법원의 이른바 '브루엔(Bruen)'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 판결은 총기 규제가 수정헌법 2조 제정 당시의 역사적 전통에 확고히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본 결정이다. 연방대법원은 반자동 소총 금지가 위헌인지 여부를 별도로 심리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뉴저지의 총기 규제 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다만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어 즉각적인 법 집행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총기 안전에 민감한 한인 가정은 앞으로의 규정 변화와 소송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