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이끄는 정부효율위원회(COGE)가 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5건의 주민투표 발의안을 오는 11월 선거 투표용지에 올린다고 밝혔다.

5개 발의안은 야외 식당(아웃도어 다이닝) 허가 절차 축소, 시 계약·조달 절차 신속화, 버스·자전거 전용 도로 건설 가속, 비상 예비기금 적립 절차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버스·자전거 도로 발의안이 통과되면 관련 공사 기간을 약 33%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전망했다. 교통국(DOT)이 다른 기관의 검토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도로 재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뉴욕시의 도로 안전 사업은 여러 기관의 중복 심의와 소송 위험으로 지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발의안은 11월 선거에서 유권자 승인을 받아야 시행된다. 통근과 상권에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플러싱·베이사이드 등 한인 밀집 지역 주민들도 어떤 도로·교통 변화가 예고되는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