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비영리 재산세 면세 혜택이 박탈 1년 만에 복원됐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22일 뉴욕시 재무국 산하 커머셜 면세부로부터 뉴욕주 부동산세법 420-a 조항에 근거해 회관 건물에 대한 부분 면세 신청이 승인됐다는 통지를 지난 21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건물 전체 면적의 17%(1/6)에 해당하는 6층 비영리 공간이 대상이다. 특히 뉴욕시는 면세 복원 시점을 혜택이 박탈됐던 2025년 7월1일자로 소급 적용해, 한인회는 지난 1년간 납부해 온 재산세 일부를 크레딧 형태로 돌려받게 됐다.

앞서 한인회는 면세 박탈로 2025~2026 회계연도부터 연간 약 11만 달러가 인상된 총 44만 6,200여 달러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매달 분할 납부해 왔다. 박탈 사유는 1급 위반, 퇴거명령, 작업중지명령 등 건물 내 법적 위반 사항이었으며, 이 중 3건은 3층 세입자 소송과 연계된 것이었다.

한인회는 지난해 7월부터 법률팀을 통해 각 층 설계도면과 소송 서류 등 10여 가지 증빙 자료를 시 당국에 제출하며 복원을 추진해 왔다. 회관 운영 부담이 줄어든 만큼 한인 커뮤니티 행사와 민원 서비스 공간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