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러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이 28일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을 막기 위한 'SAFE for Kids Act'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SNS 기업들은 18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25일부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플랫폼은 이용자가 18세 이상인지 연령을 인증해야 하며, 정부 발급 신분증 외에 최소 한 가지 대체 확인 방법을 제공하고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사용해야 한다. 둘째, 부모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알림 발송이 금지된다.
셋째, 미성년자에게는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추천이 제한돼, 피드가 본인이 직접 팔로우한 계정 중심으로 노출된다. 규칙은 이용자가 6개월간 전체 이용 시간의 20% 이상을 '중독성 피드'에 쓰는 '중독성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된다.
스마트폰을 쓰는 자녀를 둔 한인 가정에는 직접적인 변화다. 시행 시점에 맞춰 자녀 계정의 알림·피드 설정과 부모 동의 절차를 미리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