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보험료가 오는 10월부터 평균 22% 인하된다. 뉴욕주 재정서비스국(DFS)이 지난 15일 인하안을 공식 승인했다.
새 보험료율은 10월 1일자로 갱신되거나 신규 가입하는 보험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DFS에 따르면 뉴욕주 종업원 상해보험료는 2020년 하락세로 돌아선 뒤 최근 6년간 연평균 10.3%씩 내려왔으며, 이번 22% 인하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폭이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이번 조치로 주 전역에서 고용주 부담이 총 10억 달러 이상 절감되며, 가입 직원 1인당 평균 1,779달러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주지사실은 인하 배경으로 작업장 안전 기준 강화에 따른 산재 보상 청구 건수 감소를 꼽았다. 뉴욕주보험기금(NYSIF)도 성명을 내고 작업장 안전과 고용주 비용 절감이 함께 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세탁소, 델리, 네일살롱, 식당 등 종업원을 두고 운영하는 한인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고정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인하율은 업종별 요율과 개별 사업장의 사고 이력(experience modification)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10월 갱신을 앞두고 보험 에이전트에게 자사 적용 요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갱신 시점이 10월 이전이라면 인하된 요율이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