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무부가 해외 미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최대 10만 달러에 이르는 '환급형 이민 보증금(Bond)'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통해 전해진 내용이다.
이 제도는 이민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정부 복지 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재정 담보 성격이다. 보증금 액수는 신청자의 자산 규모와 가족 관계, 이민 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환급 시점이다. 예치한 보증금을 영주권 취득 시가 아니라 이후 미국 시민권을 최종 취득해야 돌려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까지 통상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액이 장기간 묶이게 되는 구조다. 국무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가 실제 도입되면 재정적 여유가 크지 않은 취업이민 신청자나 가족 초청 이민자에게는 사실상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는 검토 단계이며 공식 발표된 규정은 아니다. 한국에서 가족 초청이나 취업이민을 진행 중인 한인 가정은 확정된 사실처럼 서둘러 대응하기보다, 국무부의 공식 발표와 세부 지침이 나올 때까지 이민 변호사와 함께 일정을 점검하며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