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 비시민권자 약 6,600명이 유권자로 잘못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해온 주법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이키 셰릴 주지사는 지난 21일 주 차량국(MVC)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오등록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400명 미만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주의회 공화당은 2021년 시행된 ‘이민신분에 관계없는 운전면허 취득 허용법’과 2018년 도입된 ‘운전면허 신청 시 유권자 자동등록법’이 결합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연방법무부는 22일 셰릴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등록된 비시민권자 6,600명 전원의 이름·생년월일·국적·등록일 등을 5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공화당은 두 법의 즉각 폐지 또는 시행 중단과 함께 전체 유권자 명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파문은 이웃 뉴욕주로도 번져, 뉴욕주의회 공화당은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뉴욕주 차량국과도 계약한 점을 들어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다만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검증 절차가 뉴저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영향 가능성을 일축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운전자에게 당장 면허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 신분에 따라 발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면허 갱신이나 신규 발급을 앞둔 한인은 향후 주의회 논의와 차량국 안내를 주시하고, 본인의 유권자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