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델리아 라미레스(일리노이)·이벳 클라크(뉴욕) 연방하원의원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법안(H.R.7190)을 지난 21일 공동 발의했다.
‘멜트 ICE 법안(MELT ICE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DHS)가 이민자를 구금하거나 전자감시하는 데 쓰는 예산을 중단하고, 이민 단속 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22일 연방 의사당 앞에서는 라미레스 의원과 이민단체 관계자들이 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강화된 이민 단속에 대한 반발 속에 나왔다. 다만 의회 다수 구도를 감안하면 실제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며,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국면에서 이런 법안 발의는 이민자 사회의 우려를 반영한다. 서류 미비 상태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한인은 단속 상황 변화에 대비해 이민 변호사나 한인 봉사단체를 통해 본인의 권리와 대응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