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아일랜드 일대에서 차량번호판 조회를 활용한 이민단속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매체 뉴스데이가 롱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약 400건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체포 사례를 분석한 결과, ICE는 기존의 주택 급습 방식뿐 아니라 이민자들이 일상적으로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을 겨냥해 차량번호판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디어파크의 탠저 아울렛 주차장에서는 에콰도르 출신 25세 청년이 자기 차에서 공구를 찾던 중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요원들이 자동번호판 인식 시스템으로 차량 번호판을 스캔한 뒤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국적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년은 노동허가를 소지한 합법 체류자였지만 신분을 소명할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수갑이 채워졌고, 이후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분석 결과 대형 쇼핑몰 주차장과 주요 간선도로가 집중 감시 장소로 활용됐으며, 최소 84건의 체포가 차량 조회나 차량 주변 잠복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롱아일랜드에서만 2,000명 이상이 ICE에 체포된 것으로 집행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뉴욕주 그린라이트법에 따라 연방 이민당국은 주 차량국(DMV)의 운전자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없지만, ICE는 타주 번호판 조회나 민간 데이터 업체를 활용해 등록 정보를 확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합법 체류자까지 무차별 추적하는 '저인망식' 단속이라며 인권 침해와 위법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단속 조우 시 묵비권과 변호사 접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