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7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연방상원 이민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알렉스 파딜라 의원과 딕 더빈 민주당 원내총무가 지난 7월 27일 공동 발의했으며, 한국계 앤디 김 상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하원에서도 조이 로프그렌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이민귀화법(INA) 249조는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한 사람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1986년 개정 당시 신청 자격 기준일이 '1972년 1월 1일 이전 입국자'로 고정된 뒤 약 40년간 바뀌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이번 법안은 기준일을 특정 날짜에 고정하는 대신 신청 시점 기준으로 미국에 최소 7년 이상 체류하고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에게 신청 자격을 주는 내용이다. 통과 시 DACA 수혜자, 난민,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H-1B 소지자 등 800만 명 이상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30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이어서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되는 한인들은 법안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미리 체류 기록 등 서류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