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기 위해 추진해온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들이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위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에게 연방 선거의 운영을 통제할 헌법적 권한이 없으며, 행정명령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기존 선거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활용하려던 유권자들의 권리가 사실상 회복될 전망이다. 특히 우편투표는 직장·육아·건강 사정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참정권 수단으로 자리잡아왔다.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이번 판결의 의미가 더 크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권자에게 천천히 자료를 읽으며 투표할 수 있는 우편투표는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 장치이기 때문이다. 한인 시민단체들은 그간 우편투표 절차 안내와 한국어 자료 제공에 힘써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면서 추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들은 "행정부의 추가 시도에 대비해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 등록 상태와 우편투표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