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앤뉴저지 사건·사고 기사 3건
18~19일 뉴욕 일원에 시간당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와 지하철역, 주택이 침수됐다. 배터리파크에 3.28인치의 비가 내렸고 잭슨하이츠 지하철역 입구와 우드사이드 BQE에서 침수·구조가 잇따랐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주택가 피해가 특히 컸다.
뉴저지 연방의원 고타이머와 뉴욕 롤러 의원이 동물 유기·학대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는 반려동물 보호법을 4월 7일 공동 발의했다. 초범에 최대 10년, 재범에 최대 15년 실형이 부과된다.
뉴저지주 레오니아에서 6월 13일 정오 무렵, 반려견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48세 여성이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차량 아래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는 브로드 애비뉴(Broad Avenue) 와 매그놀리아 플레이스(Magnolia Place) 인근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