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쉬 갓하이머(민주·NJ-5) 연방하원의원이 6월 30일 뉴저지 자동차위원회(MVC)와 함께 7월 19일 시행되는 전기자전거(e-bike) 새 법을 설명하는 온라인 브리핑을 열었다. 새 법에 따라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15세 이상이어야 하고 전기자전거 면허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저속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전기자전거는 MVC에 등록해야 한다. 모페드급은 보험도 필요하다. 전국 전기자전거 부상은 2019~2022년 293% 늘었고 10~13세 어린이가 가장 많이 다친다.

조쉬 갓하이머(민주·뉴저지 5지구) 연방하원의원이 6월 30일(화) 뉴저지 자동차위원회(MVC) 로잘리 존슨 위원장, 크리스 힐먼 입법담당국장과 함께 7월 19일 시행되는 뉴저지 전기자전거(e-bike) 새 법을 설명하는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북부 뉴저지 가정과 이용자, 판매업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새 법은 주 전역에서 전기자전거의 등록과 면허, 보험을 의무화한다.

갓하이머 의원은 "어릴 때 동네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요즘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전기자전거를 탄다"며 "제대로 쓰면 안전하고 재미있는 이동수단이지만 자동차 운전처럼, 특히 어린 이용자들이 제대로 된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사우샘프턴에서 10대가 UPS 트럭에 치여 숨지고 미들타운에서 고교 1학년생이 전기자전거를 타다 차에 치여 숨진 사고, 지난해 8월 웨스트필드의 13세가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를 거론했다. 전국의 전기자전거 부상은 2019~2022년 293% 늘었고 2017년 이후 병원 치료 건수는 5만3000건이 넘는다.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가장 많이 다치는 연령은 10~13세로, 헬멧 착용률이 낮고 일반 자전거보다 입원율이 훨씬 높다.

새 법 핵심: 15세 이상, 면허, 등록, 모페드는 보험

새 법은 전기자전거를 페달 보조로 최고 시속 20마일인 '저속 전기자전거'와 50cc 미만 엔진이거나 페달 보조 시속 28마일·스로틀 시속 15마일까지인 '모터 자전거/모페드'로 나눈다. 타려면 15세 이상이어야 하고 전기자전거 면허나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저속 전기자전거를 빌려 타는 경우는 16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된다. 면허는 주 운전자 매뉴얼과 전기자전거·모페드 매뉴얼을 공부한 뒤 필기·시력 검사로 허가증을 받고, 감독하에 연습한 뒤 허가증 유효 20~45일 후 도로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나온다.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전기자전거는 MVC에 등록해야 한다. MVC 예약 후 BA-49EB 양식을 작성하고 6포인트 신분증이나 뉴저지 운전면허·비운전자 신분증, 소유 증명, 보험 증명(해당 시)을 제출한 뒤 번호판 스티커를 앞 포크 양쪽에 붙인다. 보험은 모터 자전거/모페드만 필요하고 저속 전기자전거는 보험 없이 등록만 하면 된다. 5달러인 전기자전거 허가 시험 수수료는 2027년 1월까지 면제된다. 18세 미만은 등록·면허 과정에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서명한 동의서를 내야 하며, 판매점은 구매자에게 등록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뉴저지 전기자전거 새 법 (2026년 7월 19일 시행)
연령
15세 이상 (저속 전기자전거 대여는 16세 이상, 면허 불필요)
면허
전기자전거 면허 또는 유효한 운전면허
등록
모든 전기자전거 MVC 등록 (양식 BA-49EB, 6포인트 신분증, 소유 증명)
보험
모터 자전거/모페드만 필요, 저속 전기자전거는 불필요
수수료
허가 시험 $5 — 2027년 1월까지 면제
미성년자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행 또는 서명 동의서
안내
nj.gov/mvc 전기자전거 안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