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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서류 누락 이민신청서 ‘RFE·NOID 없이 즉시 기각’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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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서류 누락 이민신청서 ‘RFE·NOID 없이 즉시 기각’ 전격 시행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8월 5일부터 필수 서류 누락이나 자격 미달 시 보충서류 요구(RFE) 없이 즉시 기각할 수 있도록 심사 재량권을 대폭 강화했으며, 이는 기존 계류 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자들은 최초 접수 시 모든 증빙을 완벽히 갖추어야 하며, 단축된 RFE 답변 기한과 폐지된 해외 우편 유예기간에 맞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8월 7일
유학생 체류 '4년 상한' 9월 15일 시행… 연장은 직접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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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체류 '4년 상한' 9월 15일 시행… 연장은 직접 신청해야

유학생(F)·교환방문자(J)·언론인(I) 비자에 적용되던 체류자격 유지 기간(D/S)이 9월 15일 폐지된다. 최대 4년(어학연수는 2년)으로 못 박히고, 기간 내 과정을 마치지 못하면 직접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8월 5일
“ESTA·B-1으로 일하면 이민법 위반” 총영사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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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1으로 일하면 이민법 위반” 총영사관 주의보

주뉴욕총영사관이 무비자(ESTA)나 B-1 상용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일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허용 활동 범위를 정리한 국문·영문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7월 31일
9월 18일부터 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도 영주권 심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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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부터 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도 영주권 심사에 반영

연방국토안보부가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개정해 9월 18일부터 푸드스탬프(SNAP)와 응급이 아닌 메디케이드, 주택바우처, 아동건강보험(CHIP)을 영주권 심사에 반영한다. 아시안아메리칸연맹은 뉴욕 한인 가구가 직접 영향권에 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월 29일
시민권 신청비 710달러 → 1280달러 추진… 감면·면제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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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비 710달러 → 1280달러 추진… 감면·면제도 없앤다

연방이민국(USCIS)이 시민권 신청서(N-400) 수수료를 온라인 기준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반값 감면과 전액 면제 제도는 함께 폐지된다. 공개 의견은 8월 24일까지 받는다.

7월 29일
총영사관, 유학생 체류 규정 간담회…"연장 신청 이제 직접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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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유학생 체류 규정 간담회…"연장 신청 이제 직접 챙겨야"

주뉴욕총영사관이 7월 27일 유학생·어학원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미 국토안보부(DHS) 체류 규정 변경 간담회를 열었다. 9월 15일부터 학업 신분 유지 기간(D/S)이 폐지되고 최대 4년의 고정 체류 기간이 도입된다.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