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욕총영사관이 7월 27일 유학생·어학원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미 국토안보부(DHS) 체류 규정 변경 간담회를 열었다. 9월 15일부터 학업 신분 유지 기간(D/S)이 폐지되고 최대 4년의 고정 체류 기간이 도입된다.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상호)이 7월 27일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유학생과 어학원생을 대상으로 ‘미 국토안보부(DHS) 체류 규정 변경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방학 기간인데도 뉴욕·뉴저지 등 관할 지역 주요 대학 재학생과 어학원 학생 50여 명이 참석했고, 총영사관은 멀리 사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참석도 함께 열었다.

간담회는 국토안보부가 지난 7월 17일 확정한 체류 규정 최종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업을 유지하는 한 기한 없이 머물 수 있던 ‘신분 유지 기간(D/S, Duration of Status)’ 제도가 폐지되고, 프로그램 기간에 맞춘 고정 체류 기간(Fixed Duration)이 도입된다. 최대 4년이며, 학업을 마친 뒤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유예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시행일은 9월 15일이다.

송주연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가 F-1·J-1 비자 고정 체류 기간(Fixed Duration) 규정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송주연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가 F-1·J-1 비자 고정 체류 기간(Fixed Duration) 규정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달라지는 것 — 기간 관리를 학생이 직접

송주연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가 변경된 규정의 요점과 신분 연장 신청 절차,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개별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핵심은 체류 기간을 이제 학생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I-20이 유효하면 별도로 기한을 챙길 일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부여받은 고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 연장(EOS)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학위 과정이 4년을 넘길 수 있는 학생이라면 연장 신청 시점을 학사 일정과 함께 미리 계획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단속 대응 수칙도 함께 안내

한창석 외사협력관은 최근 미 이민 당국의 단속과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경찰이나 이민 당국 등 법 집행 기관을 마주쳤을 때 유학생이 지켜야 할 대응 태도와 수칙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상호 주뉴욕총영사는 이번 간담회가 미 정부의 발표안을 바탕으로 현 시점의 체류 규정과 현지 법 집행 동향을 종합해 안내하는 자리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미 당국의 구체적인 추가 지침이 나오는 대로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미 정부의 이민·체류 제도 변경과 집행 동향을 계속 지켜보며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와 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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