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차를 세우려면 대체주차(ASP) 표지판, 미터 요금 존, 소화전 15피트 규정, No Stopping·No Standing·No Parking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2026년 9월 기준 미터 요금(미드타운 시간당 5.50달러), 위반 벌금표(만료 미터 65달러, 소화전·버스정류장 115달러), 견인 185달러와 보관료, 속도·신호 카메라 50달러, 혼잡통행료 9달러를 정리했다. 뉴저지는 포트리·팰리세이즈파크의 야간 주차 허가제와 톨·벌점 제도를 담았다.
뉴욕시 주차 딱지는 한 해 1천만 장 넘게 발부된다. 대부분은 규칙을 몰라서 받는다. 표지판의 세 가지 표현, 대체주차 시간, 소화전 거리, 미터 요금만 알면 절반은 피할 수 있다. 2026년 9월 기준 뉴욕시 교통국(DOT)·재무국(DOF)·경찰(NYPD) 규정과 요금을 정리하고, 뉴저지 한인 밀집 시의 야간 주차 허가제도 함께 담았다.
표지판 세 가지 — Stopping, Standing, Parking
'No Stopping'은 어떤 이유로도 설 수 없다. 'No Standing'은 사람을 태우거나 내려 주는 동안만 잠깐 설 수 있고 짐을 싣거나 기다리면 안 된다. 'No Parking'은 승하차와 짐 싣고 내리기는 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거나 대기하면 위반이다. 세 표지 모두 화살표 방향과 요일·시간을 함께 읽어야 한다. 소화전은 양쪽 15피트(약 4.5m) 이내가 금지이며 연석에 칠이 없어도 적용된다. 이중주차는 어디서든 불법이고, 횡단보도·교차로 안, 버스정류장, 차고 진입로 앞도 안 된다.
대체주차(ASP) — 청소차 시간
빗자루 그림이 붙은 표지판이 대체주차다. 적힌 요일·시간(예: 월·목 오전 9:30~11시)에는 그쪽 길가에 세울 수 없다. 청소차가 이미 지나갔더라도 시간 안이면 딱지를 뗄 수 있고, '청소차 지나가면 돌아와도 된다'는 규칙은 시의회에서 논의만 됐지 시행된 적이 없다. 2026년 정지일은 새해·설·부활절·유대 명절·라마단·독립기념일·노동절·추수감사절 등 30여 일이며 DOT 달력(nyc.gov/dot)과 311, X 계정 @NYCASP에 나온다. 폭설 때는 임시로 정지된다. 대체주차가 정지돼도 미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면 그대로 돈다. 벌금은 65달러다.
미터 — 앱으로 내고 블록을 옮기면 다시
미터 요금은 지역별 존으로 나뉜다. 미드타운 핵심부와 로어맨해튼(M1)은 첫 1시간 5.50달러, 둘째 시간 9달러이고, 96가 이남 나머지(M2)는 5달러·8.25달러, 96~110가는 3달러·5달러다. 플러싱·자메이카·다운타운 브루클린 같은 외곽 상업지구는 2.50달러·5달러, 그 밖 지역은 1.50~2달러·2.50~3달러다. ParkNYC 앱에 번호판을 등록하면 미터에 갈 필요 없이 결제·연장이 되고, 번호판 입력식 미터라 영수증을 대시보드에 둘 필요가 없다. 낸 시간은 같은 블록 안에서만 유효하고 다른 블록으로 옮기면 다시 내야 한다.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무료다.
딱지·견인·부츠
딱지는 nyc.gov/finance 나 NYC Pay or Dispute 앱에서 내거나 이의를 제기한다. 30일 안에 안 내면 가산금이 붙는다. 견인은 NYPD가 하며 견인비 185달러에 하루 20달러 보관료가 붙고 자치구별 견인 보관소에서 신분증·등록증·보험증을 내고 찾는다. 딱지 체납액이 350달러를 넘어 판결이 나면 재무국이 바퀴에 부츠를 채우는데 부츠비 185달러, 집행비 95달러, 체납액의 5%를 내야 풀리고 48시간 안에 안 내면 견인된다.
카메라와 혼잡통행료
스쿨존 속도 카메라는 2022년 8월부터 24시간 연중 운영되며 2,000대가 넘는다. 제한속도보다 10마일 이상 빠르면 50달러다. 신호 위반 카메라와 버스전용차선 카메라도 50달러부터다. 카메라 딱지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오고 벌점은 없다. 뉴저지 번호판도 예외가 아니다. 맨해튼 60가 이남으로 들어가면 혼잡통행료가 붙는다. E-ZPass 기준 승용차 피크(평일 오전 5시~밤 9시, 주말 오전 9시~밤 9시) 9달러, 야간 2.25달러이며 하루 한 번만 부과된다. E-ZPass가 없으면 우편 청구로 13.50달러다. 2028년 12달러, 2031년 15달러로 오른다.
뉴저지 — 대체주차는 없지만
뉴저지에는 뉴욕식 대체주차가 없고 청소·제설 표지판을 따르면 된다. 호보컨·저지시티는 거주자 허가 구역이 넓다. 한인이 많은 포트리는 지정 도로에서 새벽 2~6시(일부 도로는 저녁 7시~오전 8시) 주차가 금지되며 주차청에 차량당 5달러로 등록하면 예외다. 위반은 38달러. 팰리세이즈파크는 2026년부터 평일 자정~오전 9시 길가 주차에 허가가 필요하다. 거주자 허가 3년 20달러(노인 10달러), 방문자 허가 하루 8달러·한 달 175달러이며 tocite.net 포털에서 신청하고 한국어 안내 페이지가 있다. 뉴저지에는 속도·신호 카메라가 없다(신호 카메라 시범사업은 2014년 종료). 턴파이크·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 톨은 2026년 1월 3% 올랐고 E-ZPass가 우편 청구보다 싸다. 벌점은 12점이면 면허 정지, 3년 안에 6점 이상이면 연 150달러(초과 점당 25달러 추가) 할증이 3년간 붙는다. 이 글은 뉴욕시 DOT·DOF·NYPD, MTA, 뉴저지 MVC와 각 시 조례를 기준으로 했으며 요금이 바뀌면 갱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