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쓰레기 규정이 2024~26년에 크게 바뀌었다. 1~9세대 건물은 뚜껑 있는 통에 저녁 6시 이후 내놓아야 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일반 쓰레기는 공식 'NYC 빈'만 허용되며 9월 8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음식물·정원 쓰레기 분리배출은 2024년 10월부터 의무이고 2026년 1월부터 벌금이 다시 부과된다. 재활용 분류, 매트리스·가전·전자제품 버리는 법, 벌금표, 뉴저지 차이를 정리했다.
뉴욕시 쓰레기 규정은 최근 2년 사이 세 번 바뀌었다. 봉투째 길에 쌓던 관행을 없애려 뚜껑 있는 통을 의무화했고, 음식물 분리배출을 전 시로 넓혔으며, 2026년에는 통 자체를 시가 정한 공식 제품으로 통일했다. 모르고 예전 방식대로 버리면 50달러부터 시작하는 벌금이 붙는다. 2026년 9월 기준 위생국(DSNY) 규정을 1~9세대 주택·소형 건물 거주자 기준으로 정리했다. 아파트 대형 건물은 관리사무소가 처리하지만 분리 규칙은 같다.
언제, 어디에 내놓나
수거 전날 저녁 6시 이후에 뚜껑이 꼭 닫히는 통에 담아 건물 앞 보도에 내놓는다. 봉투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재활용품뿐이고 그것도 저녁 8시 이후다. 자정 전까지 내놓아야 수거되며, 수거 차량은 자정을 넘겨 새벽에도 온다. 수거 요일은 주소마다 달라 DSNY 앱('NYC Sanitation')이나 nyc.gov/dsny 에서 주소를 넣으면 나온다. 크리스마스·추수감사절 같은 법정 공휴일에는 수거가 없고 요일이 밀린다. 안식일 때문에 금요일 해 지기 전 배출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2026년 초 공청회를 거쳤으나 시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건물 앞 보도 청소도 거주자 몫이다. 오전 8~9시와 오후 5~6시(일요일·공휴일 제외)에 보도가 더러우면 위생국이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눈이 오면 그친 뒤 4시간 안(밤에 그쳤으면 오전 11시까지)에 보도 눈을 치워야 한다.
공식 NYC 빈 — 2026년의 큰 변화
1~9세대 주택과 건물, 종교시설, 비영리기관은 2024년 11월부터 55갤런 이하 뚜껑 있는 통을 써야 했고 2025년 1월부터 위반 시 50·100·200달러 벌금이 붙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한 단계 더 나가 일반 쓰레기는 시가 정한 공식 'NYC 빈'에만 담아야 한다. 45·35·25갤런 세 가지이고 음식물용 21·13갤런은 선택이다. 뉴욕시 홈디포 매장과 homedepot.com/NYCBins 에서 팔며 도어대시·인스타카트·우버이츠로 배달도 된다. 9월 7일까지는 경고만 하고 9월 8일부터 벌금이다. 시 재무국의 구입비 환급 신청도 9월 7일까지였다. 재활용·음식물 통은 공식 제품이 아니어도 된다. 10~30세대 건물은 NYC 빈과 길가 공용 '엠파이어 빈' 중 고르고, 31세대 이상은 엠파이어 빈으로 넘어가는 중이다(맨해튼 9구역 시행, 2032년까지 전 시).
음식물·정원 쓰레기 — 벌금 단속 재개
음식물 찌꺼기, 음식 묻은 종이, 낙엽·잔가지는 2024년 10월부터 뉴욕시 전체에서 분리배출이 의무다. 2025년 4월 벌금을 시작했다가 반발로 대형 상습 위반 건물을 빼고 연말까지 멈췄고, 2026년 1월 맘다니 시장 취임과 함께 단속이 재개돼 1월 첫 3주에 330건, 브루클린에서만 4월까지 1,500건 넘게 부과됐다. 벌금은 1~8세대 건물 25·50·100달러, 9세대 이상 100·200·300달러다. 뚜껑 있는 55갤런 이하 통(갈색 시 배포 통 또는 아무 통에 퇴비 라벨)에 담아 재활용 수거일에 매주 내놓는다. 속비닐은 투명 비닐, 종이, 생분해 봉투만 된다. 냄새가 걱정되면 냉동실에 모았다가 수거일 아침에 내놓는 방법이 흔히 쓰인다.
재활용 분류
파랑 라벨(금속·유리·플라스틱)에는 캔, 유리병, 단단한 플라스틱 용기, 우유·주스 종이팩을 넣는다. 초록 라벨(종이)에는 신문·잡지·상자·우편물을 넣고 골판지는 접어 묶어도 된다. 비닐봉지와 비닐 포장재, 스티로폼, 기름 밴 피자 상자(이건 음식물), 전자제품, 건전지, 옷은 재활용 통에 넣지 않는다. 비닐은 마트 수거함, 옷은 헌옷 수거함이나 기부, 건전지는 판매점 회수함을 쓴다.
큰 물건과 가전
가구 같은 대형 폐기물은 쓰레기 수거일에 주소당 6개까지 그냥 내놓으면 된다. 매트리스와 박스스프링은 빈대 확산을 막기 위해 비닐로 완전히 싸야 하며(빨강·주황색 비닐은 안 됨) 안 싸면 50·100·200달러 벌금이다. 냉장고·에어컨·제습기처럼 냉매가 든 가전은 311이나 DSNY 앱으로 냉매 회수 예약을 잡은 뒤 지정일에 내놓는다. TV·모니터·컴퓨터·프린터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불법이고 전자폐기물 수거 행사, 판매점 회수(베스트바이 등), 아파트 e-cycleNYC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무단 투기는 수천 달러 벌금과 차량 압류 대상이다.
뉴저지는 시마다 다르다
뉴저지에는 주 통일 규정 대신 각 시 공공사업국(DPW)이 수거 요일·규칙을 정한다. 포트리, 팰리세이즈파크, 리지필드 등 한인 밀집 시는 홈페이지에 연간 수거 달력을 올려 두며 대형 폐기물은 별도 예약이나 지정일에 받는다. 재활용은 1987년부터 주 전체 의무다. 2022년 5월부터 비닐봉지가 금지됐고 2,500평방피트 이상 대형 마트는 종이봉투도 주지 않으니 장바구니를 가져가야 한다. 스티로폼 용기도 금지다. 이 글은 뉴욕시 위생국(nyc.gov/dsny), 311, 뉴욕주 세무국, 뉴저지 환경보호국 자료를 기준으로 했으며 규정이 바뀌면 갱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