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보험사가 개인 승용차 보험료를 올릴 때 반드시 주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안을 9일 발표했다. 현재는 누적 5% 이내면 승인 없이 두 차례까지 인상할 수 있다. 규정은 60일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27일 시행된다.

뉴욕주에서 보험사가 개인 승용차 보험료를 올리려면 앞으로 어떤 경우든 주 금융서비스국(DFS)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9일 DFS가 이런 내용의 개인 승용차 보험 요율 신청 절차 개정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27일 시행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사가 전체 평균 요율 인상폭이 누적 5% 이내이면 DFS 승인 없이 최대 두 차례까지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 개정안은 이 예외를 없애고, 인상폭과 관계없이 모든 요율 인상에 대해 DFS의 명시적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주정부는 요율 인상마다 독립적인 심사를 거치게 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하 사실을 알리는 의무도 생긴다. 2027회계연도 주 예산에 담긴 보험 개혁 조치로 보험사가 사전 승인 없이 요율을 낮추는 경우, 가입자에게 인하 사실과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2027회계연도 예산은 보험 사기와 과도한 소송 비용 등 자동차보험료 상승 요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으며, 이번 규정은 그 후속 절차다.

케이틀린 애스로 DFS 국장 대행은 개인 승용차 요율 인상이 모두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심사를 받게 돼 가입자 보호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웨프린 주 하원의원은 사전 승인 요건이 올해 주 예산으로 시행된 개혁의 핵심이라며, 보험 사기 근절과 불필요한 비용 절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정안은 주 관보(State Register) 게재와 함께 60일간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전문과 의견 제출 방법은 DFS 웹사이트(dfs.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DFS는 보험료 할인·절감 안내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뉴저지 등 다른 주 등록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