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9월 2일 TANF(빈곤가정 임시지원)나 SSI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는 모든 주정부 기관이 불법체류자로 파악된 사람을 국토안보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따르지 않으면 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뉴저지는 TANF에 연방 지원금을 연 4억 달러 받는다. 셰릴 주지사실은 주민의 사적 정보를 연방의 과도한 개입에서 지키겠다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 법률자문실(OLC)이 9월 2일 저소득 가정에 현금을 지원하는 TANF(빈곤가정 임시지원)나 SSI(생활보조금)에 참여하는 주는 불법체류자로 파악된 사람을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신고 의무는 TANF·SSI를 운영하는 부서뿐 아니라 그 주의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법무부는 이를 따르지 않는 주는 지원금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저지 인적서비스국(DHS)에 따르면 뉴저지는 TANF 운영에 연방 지원금을 연 4억 달러 받고 있으며, 연방 SSI 급여는 주가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T. 엘리엇 게이저 법무부 법률자문실 차관보는 "주가 TANF 참여를 선택하면 불법체류자를 신고할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취약한 미국인을 돕기 위한 세금이 불법 입국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을 작성한 조슈아 크래독 부차관보는 새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996년 복지개혁법의 원래 의미를 되살린 것이라면서도, 불이행 시 프로그램 지원금 상실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 범위를 좁게 봤던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TANF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 월 현금, 단기 주거 지원, 보육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수급자는 이미 주 거주 요건과 시민권 또는 합법 체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스티븐 차 뉴저지 인적서비스국장은 TANF를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수천 명의 저소득 주민이 생계를 잇도록 돕는 안전망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는 "뉴저지 같은 주를 벌주는 데 몰두한 행정부의 되풀이"이며 안전망을 정치적 요구의 볼모로 잡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셰릴 주지사실도 반발했다. 숀 히긴스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사적 정보를 수집하려는 불법적 시도를 문제 삼은 소송에서 거듭 패소했다"며 "주지사는 뉴저지 주민의 사적·개인 정보를 연방의 과도한 개입에서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저지는 지난달 제니퍼 대븐포트 주 검찰총장이 23개 주 및 워싱턴DC와 함께, TANF 수급자의 사회보장번호·주소·이민 신분 등을 연방 정부 전반과 공유하도록 한 연방 아동가족청(ACF) 정책에 대해 소송을 낸 상태다. 대븐포트 검찰총장은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았다.
이번 유권해석은 법무부의 법률 의견으로, 그 자체로 지원금을 끊는 조치는 아니다. 다만 TANF 수급자 정보 공유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연방 정부가 신고 의무 해석까지 넓히면서, 뉴저지를 비롯한 원고 주들과 연방 정부의 충돌은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