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단속을 대행하도록 하는 287(g) 협정을 금지한 뉴욕주 '지역 경찰, 지역 범죄법' 조항이 8월 25일 발효됐다. 같은 날 카운티 셰리프 15명이 이 조항을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주 정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뉴욕주 안의 경찰기관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287(g) 협정을 맺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8월 25일 발효됐다. 지난 5월 이민 보호 법안 묶음의 하나로 서명된 '지역 경찰, 지역 범죄법(Local Cops, Local Crimes Act)'에 담긴 내용이다. 이에 따라 주 안의 지방정부와 법집행기관은 연방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사람을 구금하는 데 지역 인력과 예산을 쓰는 협정을 새로 맺을 수도, 유지할 수도 없다.
287(g) 협정은 연방 이민법 조항에 근거해 지역 경찰관이 이민단속 업무를 보조하거나 연방 이민단속관 역할을 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이다. 뉴욕주는 이 협정이 지역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려 범죄 신고와 수사 협조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금지에 나섰다. 브룸카운티 셰리프국은 발효일에 맞춰 ICE와 맺었던 협정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셰리프 15명, 발효 당일 소송
반면 카운티 셰리프 15명은 같은 날 이 조항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셰리프가 주민 직선으로 뽑힌 헌법상 공직자인데 주법이 연방법이 허용한 계약을 맺을 권한 자체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렌슬레어카운티는 발효 하루 전인 24일 소송 방침을 먼저 밝힌 바 있다.
캐시 호컬 주지사와 러티샤 제임스 주 법무장관은 25일 저녁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 법이 지역 경찰을 지역 범죄 대응에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이 세금 낭비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각 기관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법이 발효되면서 뉴욕주 안에서는 경찰서나 셰리프국이 ICE를 대신해 이민 신분을 이유로 사람을 붙잡아 두는 일이 금지된다. 다만 이 법은 연방 요원이 직접 하는 단속까지 막지는 못한다. 이민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뉴욕주가 운영하는 신이민자 핫라인(1-800-566-7636)을 이용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통역이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