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민사법원 행정판사의 지시로 주택법원이 8월 25일부터 가장 급한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건물 퇴거명령, 난방·온수·전기 등 필수 서비스 중단, 엘리베이터 전면 정지 사건이 대상이며 접수 당일 판사가 배정된다. 송달이 끝나면 5일 안에 법정에 나가야 한다.
뉴욕시 주택법원이 8월 25일부터 가장 급한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시행한다. 뉴욕시 민사법원 행정판사가 내린 지시에 따른 것으로, 건물 퇴거명령이 내려졌거나 난방·온수·전기·가스·수도 같은 필수 서비스가 끊긴 사건, 건물 엘리베이터가 모두 멈춘 사건이 대상이다. 해당 사건은 접수한 날 바로 판사가 배정되고, 송달이 끝나면 5일 안에 첫 법정 기일이 잡힌다.
대상은 두 갈래다. 하나는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수리를 청구하는 주택부(HP) 사건 가운데 ▲건물 전체 또는 3분의 1 이상 세대에 퇴거명령이 내려진 경우 ▲건물 전체 또는 3분의 1 이상 세대에 필수 서비스 미제공에 해당하는 주택보존개발국(HPD) C급(즉시 위험) 위반이 열려 있는 경우 ▲건물 또는 건물 구역의 엘리베이터가 전부 멈춘 경우다. 다른 하나는 집주인 방치로 시 당국이나 세입자가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7A' 절차로, HPD C급 또는 건축국(DOB) 1급 위반이 열려 있는 건물에 적용된다.
몇 달·몇 년씩 걸리던 사건들
주택법원 사건은 통상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이어져 왔다. 화재나 붕괴로 집을 비운 세입자가 돌아가지 못한 채 대기하거나, 위험한 상태의 집에 계속 사는 일이 반복됐다. 뉴욕주 통합법원행정처는 이번 절차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부와 7A 사건에 배정할 수 있는 판사 수를 늘리기로 했다.
잭 스톨러 뉴욕시 주택법원 감독판사는 시 당국이 퇴거명령이나 필수 서비스 중단, 엘리베이터 전면 정지를 문서로 확인한 사건에 절차를 집중한다고 밝혔다. 집주인의 반론권도 함께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건물이 위험하거나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세입자가 몇 달, 몇 년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세입자 변호 지원 예산도 늘린다. 2027회계연도에 1430만 달러를 투입하고 이후 매년 4000만 달러를 들여 '변호인 조력권(Right to Counsel)'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엘리베이터가 14일 넘게 멈췄는데도 수리가 진행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대체 숙소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한 바 있다.
세입자가 위험한 주거 상태를 신고하려면 311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항은 HPD 위반 기록으로 남고, 이 기록이 이번 패스트트랙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