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8월 24일 워크포스 펠(Workforce Pell) 프로그램 신청 포털을 열었다. 기존에 학위 과정에만 쓸 수 있던 연방 펠그랜트를 8주 이상 15주 미만 단기 직업훈련 과정에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학교가 먼저 과정 인증을 신청해야 학생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뉴욕주가 8월 24일 워크포스 펠(Workforce Pell) 프로그램 신청 포털을 열었다. 연방 펠그랜트를 8주 이상 15주 미만(150~599 수업시간)의 단기 직업훈련 과정에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펠그랜트는 2년제·4년제 학위 과정에만 쓸 수 있어, 일하면서 짧은 기간에 자격증을 따려는 성인 학습자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지금 열린 포털은 학생이 아니라 대학·직업학교가 자기 과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창구다. 인증을 받으려면 해당 과정이 최소 12개월 이상 운영됐고, 수료율 70% 이상, 수료 후 180일 시점 취업률 7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뉴욕주 인력혁신기회법(WIOA) 종합계획이나 퍼킨스 V 계획에 고임금·인력난 직종으로 지정된 분야여야 한다.
주정부는 심사를 맡을 워크포스 펠 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주지사실과 주 노동국, 뉴욕주립대(SUNY), 뉴욕시립대(CUNY), 비영리·영리 사립대 대표가 참여해 매달 회의를 열고 인증 대상 과정을 추천한다. 우선 심사 분야는 첨단제조, 인공지능, 항공관리·항공교통관제, 사이버보안, 재난관리, 엔지니어링, 재생에너지, 간호 및 보건 관련직, 교사 부족 분야(영유아·보육 포함), 공급망·물류, 기술 등이다.
이미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워크포스 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분야로 직종을 바꾸려는 경우 빚을 지지 않고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등록 도제 과정의 이론 교육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산업 연계·고용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학생이 실제로 지원금을 쓸 수 있는 시점은 다니려는 학교의 과정이 인증을 받은 뒤다. 관심 있는 과정이 있다면 해당 학교에 워크포스 펠 인증을 신청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인증 절차와 자문위원회 일정, 신청 방법은 ny.gov/WorkforcePell 에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