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보험기금(NYSIF)이 폭염 대비 보호장비를 구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보험료를 최대 1000달러까지 깎아주는 크레딧을 올해도 운영한다. 선풍기·환기 설비·쿨링 조끼 등 구매액의 10%를 보험료에서 공제하며, 직원 10명 이하 또는 연 보험료 1만 달러 이하인 식당·조경·배관업 등이 대상이다. 온라인 계정에 영수증을 올리면 된다.

뉴욕주보험기금(NYSIF)이 폭염 대비 개인보호장비를 구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극한 폭염 장비 크레딧'을 올해도 운영하고 있다. 구매액의 10%를 산재보험료에서 공제하며 한도는 사업장당 1000달러다. 2025년 처음 도입돼 올해 2년째 시행 중이다.

대상은 NYSIF에 가입한 사업장 가운데 직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연간 보험료가 1만 달러 이하인 곳이다. 업종은 제조업, 창고업, 목공, 농업, 조경업, 소방, 지붕공사, 단열공사, 석고보드 시공, 전기배선, 배관, 식당업으로 한정된다.

공제 대상 품목은 선풍기와 환기 설비, 통풍 안전모, 챙이 넓은 모자, 쿨링 조끼, 쿨링 타월 등이다.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고온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비면 된다. 신청은 별도 서류 없이 NYSIF 온라인 계정에 구매 영수증을 올리는 방식이며, 자세한 내용은 nysif.com/ppe에서 확인할 수 있다.

NYSIF는 뉴욕주 최대 산재보험사로 주 내 사업장 20만 곳, 노동자 200만 명을 보장한다. 가우라브 바시트 NYSIF 대표는 "폭염은 많은 뉴욕 노동자에게 심각한 직업적 위험이 됐다"며 "소규모 고용주가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밝혔다. 로버타 리어든 뉴욕주 노동국장은 "주정부가 사업체와 함께 모든 노동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은 열탈진과 열사병뿐 아니라 집중력 저하로 인한 작업장 사고로도 이어진다. 주방과 야외 작업장처럼 온도 조절이 어려운 곳일수록 환기와 냉각 장비의 역할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