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가 의결한 아파트·로프트 오더 58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임대료안정 아파트 갱신 계약의 인상률이 1년·2년 모두 0%로 정해졌다. 직전 오더 57의 1년 3%, 2년 4.5%에서 내려간 수치다. 동결은 갱신 계약에만 적용되며, 9월 30일 이전에 시작하는 계약은 종전 인상률을 따른다.

뉴욕시 임대료안정(rent stabilized) 아파트의 갱신 임대료가 10월 1일부터 동결된다. 뉴욕시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Rent Guidelines Board)가 6월 25일 의결한 아파트·로프트 오더 58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 사이에 시작하는 갱신 계약의 인상률은 1년·2년 모두 0%다. 로프트도 같은 기간 1년·2년 증액 폭이 0%로 정해졌다.

직전 오더 57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사이에 시작하는 계약에 1년 3%, 2년 4.5%를 적용했다. 이번 동결로 인상률이 0으로 내려가지만, 적용 시점은 계약이 시작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9월 30일 이전에 갱신 계약이 시작되는 세입자는 오더 57의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받고, 다음 갱신 때부터 동결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은 1974년 이전에 지어진 6세대 이상 건물의 임대료안정 아파트와,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조를 받아 임대료안정 규정을 따르는 유닛이다. 호텔 계열도 9월 30일 기준 실제로 받고 있던 적법 임대료에서 인상 폭이 0%로 묶인다. 레지덴셜 클래스 A 아파트 호텔, 하숙업소, 30세대 미만 클래스 B 건물의 로밍하우스, 클래스 B 호텔, 단칸방 거주(SRO) 건물이 모두 포함된다.

동결은 가이드라인상의 연간 조정분에만 해당한다. 주요 자본개선(MCI) 등 법이 따로 허용하는 조정은 별도로 붙을 수 있다. 임대료통제(rent control) 적용을 받던 유닛이 9월 30일 이후 공실이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 가이드라인은 최대기본임대료(MBR)의 49% 위로 정해졌다.

본인이 사는 집이 임대료안정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뉴욕주 주택·지역사회재생국(HCR)에 임대료 이력(rent history)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오더 58의 전문과 적용 범위에 대한 문의는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 212-669-748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