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보도 위 공사 가림막 허가를 90일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공사를 하지 않은 채 180일 넘게 세워두면 2027년 초부터 단계적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국은 빛과 시야를 확보한 새 가림막 디자인 6종도 함께 제안했다.

뉴욕시 건축국(DOB)이 보도 위 공사 가림막, 이른바 '사이드워크 셰드' 철거를 압박하는 최종 규정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허가 갱신 주기가 1년에서 90일로 짧아지고, 공사 진척 없이 180일이 지나면 가림막 규모와 존치 기간에 따라 매달 과태료가 붙는다. 시는 8월 20일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빛과 시야를 확보한 새 가림막 디자인 6종을 제안 규칙으로 함께 공고했다.

그동안 가림막 허가는 해마다 자동으로 갱신됐다. 새 규정에서는 갱신할 때마다 어떤 외벽 보수 때문에 가림막이 필요한지, 직전 갱신 이후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보고서를 내야 한다. 실제 공사 없이 가림막만 세워두거나 외벽 보수를 마냥 미루는 건물주에게는 180일 이후부터 단계적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수가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면 부과를 멈출 수 있다. 건축국은 건물주 안내를 거쳐 2027년 초부터 과태료를 물리기 시작할 예정이다. 근거는 2025년 시의회가 통과시킨 지역법 48호와 51호다.

8월 17일 기준 시내 허가 가림막은 7,427개다.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1,000개 넘게 줄었고, 조란 맘다니 시장 취임 시점과 비교하면 약 10% 감소했다. 아메드 티가니 건축국장은 필요한 기간에만 장비가 서 있도록 하는 새 집행 방식과 개선된 디자인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디자인 6종, 9월 24일까지 의견 접수

새 디자인은 설계사무소 아룹(Arup)과 PAU가 맡았다. 모듈 방식으로 거리 여건에 맞춰 조정할 수 있고, 기존 표준형보다 빛과 시야, 통행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디자인 저작권은 뉴욕시가 갖고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어 현장 적용을 앞당길 수 있다. 이 제안 규칙에 대한 공개 의견 접수는 9월 24일까지 '시티 레코드'를 통해 진행된다.

여러 건물이 모인 '캠퍼스' 부지의 가림막 범위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의 절반 안에 있는 통로라면 모두 가림막을 씌워야 해, 뉴욕시 공공주택청(NYCHA) 단지나 병원·학교처럼 넓은 부지에서는 안전과 무관한 구간까지 가림막이 늘어서는 일이 잦았다. 건축국은 건물에서 최대 40피트까지로 의무 설치 범위를 제한하는 지침을 새로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