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9월 8일부터 여러 업종의 영업 허가 요건을 줄인다. 중고의류 판매업과 노점 도매업은 허가 대상에서 빠지고, 전자제품 판매업 면허는 가전 수리업 면허와 하나로 합쳐진다. 서류 송달원과 중고품 취급업의 지문 등록 의무, 산업용 세탁업의 보증증권 제출 의무도 사라진다.

뉴욕시가 9월 8일부터 소상공인 영업 허가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지난해 통과된 개정 조례(로컬로 183호)에 따라 일부 업종은 허가 자체가 없어지고, 서로 비슷한 업종의 면허는 하나로 합쳐진다.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이 관리하는 허가 종류를 줄여 창업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없어지는 허가

중고의류 판매업과 노점상에게 물건을 대는 도매업은 9월 8일부터 시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자제품 판매점 면허와 전자·가전 수리업 면허는 하나로 통합된다. 개인 열쇠공과 자물쇠 제조업의 면허 의무는 폐지되지만, 이 조항만은 시행일이 2027년 5월 31일로 늦춰졌다.

지문·보증증권 요건도 정리

서류 송달원과 중고품 취급업, 열쇠공에게 적용되던 지문 등록 의무가 없어진다. 서류 송달원과 산업용 세탁업, 중고품 취급업은 보증증권(surety bond)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해 다시 발급받을 때 내던 수수료도 폐지된다.

이미 허가를 받은 업소는 갱신 시점에 달라진 요건이 적용된다. 자신의 업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갱신할 때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nyc.gov/dcwp의 업종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31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