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셀프스토리지 시설과 보관창고는 8월 25일부터 이용료를 올리기 전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유를 밝히지 않은 일방적 계약 해지도 금지되며, 위반하면 건당 최대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날부터 셀프스토리지 시설은 소비자·노동자보호국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뉴욕시의 셀프스토리지 시설과 보관창고는 8월 25일부터 이용료를 인상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상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요금을 올릴 수 없다. 이용자가 이사나 해지를 준비할 시간을 주자는 취지다.
같은 날 시행되는 규정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일방적 계약 해지도 금지한다. 시설이 이용자의 계약을 끝내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두 조항을 어기면 건당 최대 1000달러의 민사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 허가 의무화
8월 25일부터 뉴욕시의 셀프스토리지 시설은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셀프스토리지 업종은 별도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시가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반면 기존 보관창고 허가에 붙어 있던 보증증권(bond) 제출 요건은 이번에 없어졌다.
요금 인상 통보를 받지 못한 채 청구액이 오르거나, 이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경우 소비자·노동자보호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311에 전화하거나 nyc.gov/dcwp에서 접수한다. 계약서와 요금 청구서, 시설이 보낸 통지문을 함께 준비하면 조사가 빠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