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비자워커보호국(DCWP)과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임금 체불, 세입자 괴롭힘, 이민자 대상 사기를 함께 단속하는 양해각서를 맺었다. 두 기관은 수사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민사·형사 절차를 나란히 진행한다. 피해를 봤다면 nyc.gov/dcwp에서 신고할 수 있다.

뉴욕시 소비자워커보호국(DCWP)과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임금 체불과 세입자 괴롭힘, 이민자를 노린 사기를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 새뮤얼 레빈 DCWP 국장은 20일 이런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두 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수사 자료와 데이터, 수사 기법을 공유한다. 필요할 경우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나란히 진행하되, 각 기관의 관할권과 판단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DCWP는 그동안에도 형사 검토가 필요한 사건을 맨해튼 지검에 넘겨 왔는데, 이번 합의로 그 절차가 강화되는 셈이다.

임금 떼먹기·렌트 사기 적발 사례

맨해튼 지검은 최근 노동 착취와 임금 체불 혐의로 한 고급 의류 브랜드를 기소했고, 푸드카트 상인들의 돈을 훔친 혐의로 개인을 기소했다. 세입자에게서 수천 달러를 가로챈 렌트 사기범은 유죄를 인정했다. 지검은 주 형법과 노동법상 임금 체불, 노동 착취, 작업장 안전 위협, 이민자 대상 사기, 악성 임대인 행위를 수사·기소한다.

DCWP는 소비자보호법(CPL)과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를 바꾼 FARE법, 유급휴가법, 공정근무주간법, 배달노동자 보호법 등을 집행한다. 이민 서류 대행업체(ISP)에 대한 규제도 DCWP 소관이다. 이른바 '노타리오'로 불리는 일부 대행업체는 과도하거나 불법인 수수료를 받고, 법률 자문을 해줄 수 있다고 속이거나 이민 심사 결과를 보장한다고 광고하는데 이는 모두 불법이다.

두 기관은 노동·소비자·이민 관련 단체들과 함께 권리 안내를 위한 자치구별 설명회도 연다.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소비자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nyc.gov/dcwp에서 곧바로 신고할 수 있고, 311로 문의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