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보험 없이 개인으로 건강보험을 사는 사람들의 내년 보험료가 오른다. 뉴욕주는 보험사들이 평균 20.6% 인상을 신청했지만 6%만 승인했다. 뉴저지는 보험사 신청 인상률이 평균 20.4%로,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연방 추가 보조금이 끝나면서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넘으면 보조금이 끊기는 '절벽'도 다시 생겼다. 가입 기간은 두 주 모두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1월 1일부터 보장받으려면 12월 15일까지 플랜을 골라야 한다.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보험을 주지 않아 개인 건강보험(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가정이라면 다음 달부터 내년 보험을 다시 골라야 한다. 가입 기간은 11월 1일 시작된다. 올해는 보험료 고지서를 받기 전에 인상 폭을 미리 알아 두는 게 좋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뉴욕은 신청 인상률의 3분의 1 수준만 승인
뉴욕주 금융감독국은 보험사들이 개인 보험료를 평균 20.6% 올리겠다고 한 것을 6%로 깎았다. 소규모 사업장 단체 보험도 23.7% 신청에 8% 인상만 허용했다. 올해 상품을 판 12개 보험사는 내년에도 모두 시장에 남는다.
뉴저지는 아직 최종 승인 전이다. 8월에 보험사들이 낸 신청서를 보면 개인 보험 평균 인상률은 20.4%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호라이즌이 15.4%, 아메리헬스가 17%, 오스카가 29.3%, 유나이티드헬스케어가 35.7%를 신청했다. 소규모 단체 보험은 평균 18.3%다. 주 정부 심사를 거치면 인상률이 낮아질 수 있다.
왜 이렇게 오르나
가장 큰 이유는 연방 추가 보조금이 지난해 12월 31일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소득이 높아도 보험료가 소득의 8.5%를 넘지 않게 보조금이 나왔지만, 이제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넘으면 보조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13만 달러 안팎이 경계다. 보조금이 줄자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들이 보험을 끊었고, 남은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료가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생겼다.
뉴저지에서는 올해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가입자가 7만4492명 줄어 43만4700명이 됐다. 병원비와 약값, 특히 비만 치료 주사 같은 고가 약품 비용이 늘어난 것도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뉴욕 '에센셜 플랜' 기준도 바뀌었다
뉴욕의 저소득층용 무료 보험인 에센셜 플랜은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이 빈곤선의 250%에서 200%로 낮아졌다. 두 기준 사이 소득 구간에 있던 사람은 일반 개인 보험으로 옮겨야 한다. 에센셜 플랜과 메디케이드, 어린이 보험(차일드 헬스 플러스)은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다.
뉴저지는 주 정부가 자체 보조금(뉴저지 헬스 플랜 세이빙스)을 빈곤선 600%까지 주고 있어, 연방 보조금이 끊긴 가정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도 연방보다 길게 1월 31일까지 열어 둔다.
가만히 두면 손해
가입을 갱신하지 않으면 지금 플랜이 자동으로 이어지지만, 보험료와 보조금이 바뀐 채로 넘어간다. 11월 1일 가입 창구가 열리면 바뀐 소득을 반영해 보조금을 다시 계산하고, 같은 보장의 다른 회사 플랜과 비교해 보는 게 좋다. 골드 플랜에서 실버나 브론즈 플랜으로 낮추면 월 보험료는 줄지만 병원에 갈 때 내는 돈이 늘어난다는 점도 따져야 한다.
두 주 모두 '내비게이터'라고 부르는 무료 가입 상담원이 있고,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곳도 있다. 보험을 파는 브로커가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는 중립 창구다. 뉴욕은 nystateofhealth.ny.gov, 뉴저지는 nj.gov/getcoverednj에서 가까운 상담소를 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