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연도 첫 달인 10월 영주권 문호가 나왔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F2A)는 승인 가능일이 2026년 9월 22일까지 당겨져 접수와 승인 사이 간격이 몇 주로 좁혀졌다. 반면 한국인이 많이 쓰는 취업이민 2순위는 '현재'에서 2025년 1월 1일로, 3순위는 2024년 9월 1일에서 5월 15일로 뒤로 밀렸다. 이민국은 10월 한 달 동안 가족·취업 모두 '접수 가능일' 표를 쓰기로 해 서류 접수 자체는 넓게 열렸다.
국무부가 발표한 10월 영주권 문호는 희비가 갈린다. 가족 초청 쪽은 조금씩 앞으로 갔고, 취업이민은 2·3순위가 뒤로 밀렸다. 10월은 2027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달이라 새 비자 쿼터가 풀리는데, 국무부는 분기별·연간 한도를 지키기 위해 일부 취업 카테고리를 후퇴시켰다고 설명했다.
영주권자 배우자, 접수부터 승인까지 몇 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는 F2A다. 승인 가능일(최종 조치일)이 한 달 당겨져 2026년 9월 22일이 됐다. 지금 청원서를 내는 사람과 승인되는 사람의 날짜 차이가 몇 주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접수 가능일은 '현재(C)'다.
나머지 가족 초청은 9월과 같다.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F1)는 2020년 1월 22일,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F2B)는 2019년 8월 22일,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F3)는 2014년 10월 22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F4)는 2011년 10월 22일에 머물렀다.
취업 2순위, '현재'에서 1년 9개월 뒤로
취업이민은 반대다. 9월까지 '현재'였던 2순위(EB-2) 승인 가능일이 2025년 1월 1일로 물러섰다. 3순위(EB-3)는 2024년 9월 1일에서 5월 15일로, 비숙련 3순위는 2022년 4월 1일에서 1월 1일로 각각 뒤로 갔다. 1순위와 투자이민(EB-5)은 '현재'를 지켰다.
회계연도가 바뀌면 오히려 문호가 열리는 게 보통인데 이번엔 거꾸로 간 이유는 수요 때문이다. 국무부는 새해 비자 번호가 풀리면서 여러 카테고리가 전진했지만, 일반 국가의 일부 취업 카테고리는 2027 회계연도 분기·연간 한도 안에서 발급을 관리하기 위해 후퇴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회계연도 말 '현재'로 열어 둔 동안 밀린 신청이 한꺼번에 처리되면서 생긴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접수는 '접수 가능일' 표로 — 서류는 낼 수 있다
승인 가능일이 밀렸다고 서류까지 못 내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은 10월 한 달간 가족 초청과 취업이민 모두 두 번째 표인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을 기준으로 신분 조정(I-485) 신청을 받는다. 취업 2순위는 2026년 3월 15일, 3순위는 2024년 8월 1일 이전 우선일자를 가졌다면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접수가 되면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노동허가(EAD)와 여행허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신분이 불안한 사람에게는 접수 자체가 의미가 있다. 다만 어느 표를 쓸지는 이민국이 달마다 다시 정하므로 11월에도 같은 조건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자격이 된다면 10월 안에 내는 편이 안전하다.
한국은 별도 쿼터 국가가 아니어서 '일반 국가(All Chargeability Areas)' 날짜가 그대로 적용된다. 영사관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는 접수 가능일이 아니라 승인 가능일이 기준이 되니,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기다리는 가족은 F2A를 빼면 이달 변동이 없다고 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