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건축국이 보도 가림막 관리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달부터 가림막 허가는 90일마다 갱신해야 하고 갱신 때마다 공사 진척 보고서를 내야 한다. 설치 180일이 지나도 공사를 마치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 매달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욕시 건축국(DOB)이 보도 위 공사용 가림막(sidewalk shed) 관리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달부터 가림막 설치 허가는 90일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 때마다 어떤 건물 보수 공사 때문에 가림막이 필요한지와 직전 갱신 이후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담은 보고서를 함께 내야 한다. 종전에는 허가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됐다.
가림막을 세워 두고 실제 공사를 하지 않거나 외벽 보수를 제때 끝내지 않는 건물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설치 180일이 지나면 건축국이 가림막 크기와 설치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둔 월별 과태료를 매긴다. 보수 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 중임을 입증하면 과태료 부과를 멈출 수 있다. 건축국은 건물주를 상대로 안내를 진행 중이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2027년 초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1년 새 1000개 이상 줄어
8월 17일 기준 시내에 허가된 보도 가림막은 7427개로, 1년 전보다 1000개 이상 줄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취임 시점과 비교해 약 10% 감소했다며 "뉴욕 시민들이 보도 가림막이 거리를 어둡게 하고 공공 공간을 차지하는 데 익숙해졌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2025년 시의회가 통과시킨 지역법 48호와 51호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국은 이와 함께 새 가림막 디자인 6종을 허용하는 규정안을 시 관보(City Record)에 올렸다. 건축·엔지니어링 회사 아럽(Arup)과 도시건축사무소 PAU가 설계했으며, 기존 표준형보다 빛과 시야, 보행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만들어졌다. 저작권은 시가 보유해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해 쓸 수 있다. 이 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은 9월 24일까지다.
대규모 단지형 부지의 가림막 범위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건물 높이의 절반 이내에 있는 모든 통로에 보행자 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해, 여러 동이 모인 단지에서는 건물과 멀리 떨어진 통로까지 가림막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건축국은 건물로부터 최대 40피트까지만 설치하도록 제한하는 지침을 낼 방침이다. 뉴욕시주택청(NYCHA) 아파트 단지와 병원, 학교, 대학 등이 적용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