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빌딩국(DOB)이 20일 인도 위 공사 가림막(사이드워크 셰드)을 더 빨리 철거하도록 강제하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 허가 갱신 주기가 1년에서 90일로 짧아지고, 공사 진척 없이 180일이 지나면 매달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시 전역의 가림막은 7,427개로 1년 전보다 1천 개 넘게 줄었다.
뉴욕시가 인도 위를 뒤덮은 공사 가림막(사이드워크 셰드)을 줄이기 위한 단속 규정을 확정했다. 조란 맘다니 시장과 아메드 티가니 빌딩국(DOB) 커미셔너는 20일 가림막 철거를 앞당기는 최종 규정과 함께 새 가림막 디자인 6종을 발표했다. 8월 17일 기준 시 전역에 허가된 가림막은 7,427개로 1년 전보다 1천 개 넘게 줄었고, 맘다니 시장 취임 시점과 비교하면 약 10% 감소했다.
확정된 규정의 핵심은 허가 갱신 주기 단축이다. 지금까지 가림막 허가는 1년 단위로 사실상 자동 갱신됐지만, 앞으로는 90일마다 갱신해야 하고 갱신 때마다 어떤 보수 공사 때문에 가림막이 필요한지, 공사가 얼마나 진척됐는지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달부터 적용된다.
공사 없이 가림막만 세워 두는 건물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설치 후 180일이 지나면 가림막 크기와 방치 기간에 따라 매달 벌금이 누적되며, 보수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면 부과가 유예된다. DOB는 건물주 대상 안내를 거쳐 2027년 초부터 벌금 부과를 시작할 예정이다.
더 밝고 덜 답답한 디자인 6종
DOB는 이날 새 가림막 디자인 6종을 담은 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설계회사 에이럽(Arup)과 PAU가 개발한 이 디자인들은 기존 표준형보다 빛이 더 들고 시야와 보행 공간이 넓다. 디자인 저작권은 시가 보유해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다. 의견 수렴은 9월 24일까지다.
공공주택(NYCHA) 단지, 병원, 대학처럼 건물이 여러 채인 대형 부지에 대한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건물 높이의 절반 안에 있는 보행로마다 가림막을 세워야 해 단지 전체가 가림막 미로가 되는 일이 잦았지만, 새 지침은 가림막 설치 범위를 건물에서 최대 40피트까지로 제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