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법무장관이 연방 이민단속국(ICE)과 287(g) 협정을 맺은 주내 법집행기관 12곳 중 7곳에 8월 25일까지 협정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나머지 5곳은 이미 주법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법무장관이 8월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287(g) 협정을 맺은 주내 법집행기관 7곳에 협정을 공식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시한은 성명 발표로부터 11일 뒤인 8월 25일이다. 대상에는 나소카운티 셰리프국과 나소카운티 경찰국이 포함됐다.

주정부는 앞서 287(g) 협정을 맺은 12개 기관 전체에 통보를 보냈고, 이 가운데 5곳이 주법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사람은 성명에서 "지역 경찰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며 "뉴욕주가 이 법들을 만든 이유이고, 우리가 이를 집행할 이유"라고 밝혔다.

287(g)가 무엇인가

287(g)는 연방 이민법 조항의 이름으로, ICE가 주·지방 법집행기관과 협정을 맺어 이민 단속 업무의 일부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협정을 맺은 기관의 경찰관은 구금자의 이민 신분을 조회하거나 ICE 구금 요청을 집행하는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뉴욕주는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 단속에 동원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두고 있으며, 주정부는 이번 협정들이 그 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 조치는 협정 당사 기관의 관할 구역, 즉 나소카운티를 비롯한 롱아일랜드 일대 주민의 경찰 대응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준다. 두 사람은 성명 말미에 "연방정부의 월권에 계속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지사실 공보실 연락처는 뉴욕시 (212) 681-4640, 올바니 (518) 474-841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