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노이스터로 지하실과 1층이 잠긴 집이 많았다. 그런데 일반 주택보험(홈오너스)은 홍수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홍수는 연방 홍수보험(NFIP)이나 민간 홍수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 건물 최대 25만 달러, 가재도구 10만 달러까지 보장되고 세입자도 가재도구만 따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주말 노이스터가 지나간 뒤 보험사에 전화를 건 집이 많았다. 그리고 상당수가 같은 답을 들었다. "홍수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오해가 많은 대목이다. 일반 주택보험(홈오너스 인슈어런스)은 바람에 지붕이 날아간 피해나 나무가 쓰러져 생긴 파손은 보상하지만, 물이 밖에서 밀려들어와 생긴 침수는 기본적으로 제외한다. 지붕이 뚫려 빗물이 들어온 것은 되고, 도로에서 물이 넘쳐 지하실에 찬 것은 안 된다. 같은 비인데 경로가 다르면 결과가 갈린다.
홍수보험은 따로 있다
침수를 대비하려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운영하는 국가홍수보험(NFIP)이나 민간 홍수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NFIP는 48개 보험사와 수천 명의 독립 에이전트를 통해 팔린다. 살고 있는 동네가 홍수위험지역(SFHA)으로 지정돼 있고 연방 보증 모기지를 쓰고 있다면 가입이 의무지만, 그 바깥에서도 누구나 들 수 있다.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30일 대기다. 폭풍 예보를 보고 급히 가입해도 그 폭풍에는 소용이 없다. 태풍철이 끝난 지금 드는 것이 오히려 맞는 타이밍인 이유다. 예외는 두 가지다. 집을 사면서 모기지 절차 중에 가입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고, 우리 동네가 새로 고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뒤 13개월 안에 가입하면 대기가 하루로 줄어든다.
세입자도 남의 일이 아니다. 건물은 집주인 몫이지만 안에 있던 가구와 가전, 옷은 세입자 것이다. 가재도구만 따로 드는 상품이 있고 보험료도 건물까지 드는 것보다 훨씬 싸다. 지하나 1층에 사는 한인 세입자라면 한 번 견적을 받아 볼 만하다.
지금 피해를 본 집이 할 일
이미 물이 들어왔다면 순서가 있다. 치우기 전에 사진과 영상을 남긴다. 물이 어디까지 찼는지 벽에 자국이 남아 있을 때 찍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버린 물건은 목록으로 정리하고, 가능하면 영수증이나 구입 기록을 함께 모은다. 그다음 보험사에 접수하고, 곰팡이가 번지기 전에 건조 작업을 시작한다.
보험이 없어 보상을 못 받는 경우라도 연방 재난 선포가 나면 FEMA 개인 지원이나 중소기업청(SBA) 저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지원은 보험금을 대체할 만큼 나오지 않는다. 결국 미리 들어 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한 가지 더. NFIP는 의회가 기한을 연장해 주며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 지금 인가 시한이 12월 11일이다. 시한이 지나 프로그램이 멈추면 신규 가입과 갱신이 막힌다. 이미 든 계약은 만기까지 유효하고 보험금도 지급된다. 들 생각이 있다면 그 전에 움직이는 편이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