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토안보부가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개정해 9월 18일부터 푸드스탬프(SNAP)와 응급이 아닌 메디케이드, 주택바우처, 아동건강보험(CHIP)을 영주권 심사에 반영한다. 아시안아메리칸연맹은 뉴욕 한인 가구가 직접 영향권에 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영주권 심사에서 정부 복지 수혜 이력을 따지는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다시 강화된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20일 연방관보에 개정안을 게재했다. 2022년 만들어진 기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이 막지 않으면 9월 18일 발효된다.

새로 심사에 반영되는 항목은 푸드스탬프(SNAP), 응급 상황이 아닌 메디케이드, 주택바우처, 아동건강보험(CHIP)이다. 여기에 더해 자산과 나이, 고용·재정 상태, 영어 능력까지 함께 따진다.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안 커뮤니티가 특히 큰 타격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아시안 어린이 10명 중 9명가량이 외국 태생 성인과 함께 살고, 시민권이 없는 아시안의 약 18%가 푸드스탬프 수혜자가 있는 가구에 속한다. 뉴욕 거주 아시안 4명 중 1명은 시민권자가 아니고, 3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선 언저리에서 생활한다. 42%는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국토안보부 자체 추산으로도 약 95만 명이 불이익을 우려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맹은 그러나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을 서둘러 끊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며, 본인 상황이 실제로 해당되는지 이민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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