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와 뉴욕시가 보호자 없이 입국한 이민 아동의 추방 방어를 위해 725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연방정부가 법률지원 단체들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2만5,000명 넘는 아동이 변호인을 잃은 데 따른 대응이다.

뉴욕주와 뉴욕시가 보호자 없이 입국한 이민 아동의 법률지원에 725만 달러를 투입한다. 캐시 호컬 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러티샤 제임스 주 법무장관은 12일 맨해튼에서 공동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뉴욕주 내에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아동 약 1,400명이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가 이민 아동 법률대리를 맡아 온 아카시아 정의센터(Acacia Center for Justice)를 비롯한 100곳 가까운 법률지원 단체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나왔다. 이 결정으로 전국에서 2만5,000명이 넘는 아동의 법률대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민법정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어, 변호인이 없는 아동은 홀로 판사와 정부 측 변호사를 상대해야 한다.

이민법정 통계에서 변호인이 없는 아동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보다 추방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뉴욕시는 별도로 이민자 법률방어 예산을 확대해 왔다.

한인 가정에 뜻하는 것

이번 예산은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한인 사회에도 시사점이 있다. 유학생이나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가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별도의 이민 절차를 밟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플러싱과 포트리 일대 한인 가정은 자녀의 이민법정 출석 통지서를 받았을 때 기한 내 대응하지 않으면 궐석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민 관련 법률 상담은 뉴욕시 이민국(MOIA)이 운영하는 무료 상담 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311로 전화해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료를 요구하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서류 작성을 대행하겠다고 접근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자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